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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정책이 기업위축 초래해서는 안된다”

현오석 “정책이 기업위축 초래해서는 안된다”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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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경기회복과 양립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민주화가 경기 회복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아무래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세무조사를 당하면) 위축되니 관련 기관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화롭게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데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올해 들어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 대해선 “(올해 세수 부족은) 작년에 특수요인이 있었던 데 따른 영향이기도 하다”고 운을 떼면서 “6~7월 신고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협조 요청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국민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된 기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5단체장을 함께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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