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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과잉·졸속 추진” 반발

경제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과잉·졸속 추진” 반발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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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민주화 강제 안돼, 졸속입법 우려”대한상의 “경제민주화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해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동반성장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과잉·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마침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재계를 거들고 나선 모양이어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끈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논의중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이슈와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 이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갑과 을 기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1개월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사간 관례적으로 유지됐던 부분인데 새삼 입법화를 통해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인 만큼 법제화에 앞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 1개월을 통상임금 지침으로 내세운 고용노동부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신규순환출자금지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던 전경련이 다시 간담회를 열고 현안설명에 나선 것은 재계를 대표해 대기업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배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2010년 노사정이 향후 10년간 1천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율 협의한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노사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체계를 개편해 단축분에 대한 초과급여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해 회생 가능한 기업도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반성장에 대해 설명한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법을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을을 보호하려다 산업 자체가 붕괴하면 갑을 모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며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의 특수 사례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는 99%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일괄 강화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거래당사자간 자율적 해결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회원사인 대한상의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문제 등과 관련해 경제단체마다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크게 보면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것”이라며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은 자제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법들이 많다면서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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