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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무효 소송 승소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무효 소송 승소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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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지사유 또 있다…재상장 안 될 것”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유아이에너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계열사인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8천900만 달러 규모의 병원 공사 계약을 유아이이앤씨에 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했지만 2009년 초 쿠르드정부에서 송금한 1천958만 달러는 유아이에너지가 아니라 유아이이엔씨가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선수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금액을 전액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하게 했고 결국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작년 9월 상장폐지됐다.

하지만 유아이에너지는 계열사가 쿠르드 정부에서 받은 돈은 최 대표가 광업권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지 병원 공사 선수금이 아니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이에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본 일부 주주들은 증선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소측은 유아이에너지의 재상장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자본전액잠식 외에도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있었다”면서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상장했다가 바로 상장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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