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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제도 금융권 편입’ 본격 시동

대부업계, ‘제도 금융권 편입’ 본격 시동

입력 2013-06-23 00:00
업데이트 2013-06-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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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시험 도입·명칭 공모…전방위 이미지개선 노력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 강화로 시름에 빠진 대부업계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되기 위한 전방위적인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현재 대부업체는 금융 당국이 아닌 시군구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공모에 의한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있는 등 금융권에 비해 제약이 많다.

2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대부금융사 직원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금융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금융관리사’ 시험을 올해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 과목은 법률, 금융상담, 위험 관리, 채권 회수 등 4개 과목이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과목당 30문항, 총 120문제가 출제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따로 시험 없이 자격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초기에는 회원사 임직원을 주된 대상으로 매년 1∼2회 시행한 뒤 대부금융업체 취업준비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이사회에서 대부금융사가 사회적 책임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의 사회공헌활동 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지침은 대출 잔고가 500억원 이상인 대부금융사는 내달 1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또 지난 11일 모바일 홈페이지를 선보이며 금융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과 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난 17일부터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대부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바꾸고자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전’도 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몇 년 전부터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2년 전에는 대부업의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총선 정국인 탓에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 금융권에 편입되면 유가증권 공모, 자금 조달 등에서 새롭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강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며 “대부업계에 대한 정책이 워낙 규제 일변도라 현재로서는 제도 금융권에 편입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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