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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드는 법안 줄줄이 국회 대기…재정악화 우려

나랏돈 드는 법안 줄줄이 국회 대기…재정악화 우려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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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나랏돈이 들 법률안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수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돈 들어가는’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 입법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재정논란이 불거진 법률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청원경찰법 등 8개다.

이들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가 사업시행자이면 75%,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60%인 광역철도사업의 국고부담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없이 국가 75%, 지자체 25%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광역철도는 정부의 주택정책 등으로 파생된 교통 수요를 처리하느라 건설하는 것이어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이다. 똑같은 철도를 놓고 시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화하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한다.

현재 광역철도 지정을 요청한 곳은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서울 7호선 연장), 대구 화성 화원읍~경남 창녕 대합산단(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등 2개 노선이다. 법률안대로라면 최소 2천100억원에서 최대 2천500억원의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원경찰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원보다 불리한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보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을 순경(12년 미만), 경장(12년 이상~20년 미만), 경사(20년 이상~30년 미만), 경위(30년 이상) 등으로 재직기간을 현행보다 직급별로 3~10년 단축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92억8천300만원, 지방비 396억5천300만원 등 5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수를 상향조정한 이후 3년만에 재인상이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철마다 인상이 추진될 수 있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경우 5년 동안 연간 1조4천99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수정안은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시(20%→40%), 그 외 지역(50%→70%) 모두 높이자는 것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기보다는, ▲2014년 이후 지방소비세·분권교부세 개편 ▲세출 구조조정 ▲보통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다른 보육사업 분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만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거창사건 관련자 등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1951년 국군 병력이 거창군 주민들을 무장공비로 몰아 학살한 사건과 관련, 유족에게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배상금으로 850억원이 소요되고, 거창 뿐만 아니라 인근 산천·함양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1천2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부정적이다. 실제 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희생자는 24만명에 달한다. 앞으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보상요구가 쇄도하면 총 재정소요는 25조원이 넘어간다.

이처럼 재정수반법률은 일단 입법이 되면 예산과정과 연계돼 미래의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지역 선심성 공약을 담은 ‘묻지마 발의’가 판을 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출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 277건의 5년간 이행비용은 무려 621조6천715억원이었다. 연간 124조3천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이 203조원인 점에 비춰보면 매년 거둬들인 세금의 61%를 몽땅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수정안은 국고수입의 감소나 국고지출의 신설 또는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특정 계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발의를 하지만, 세수손실을 가져오고 조세구조가 왜곡되는 법률안 발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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