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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사업 방해’ 하이트진로음료 제재

‘중소업체 사업 방해’ 하이트진로음료 제재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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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해지 소송비 대주며 대리점 11개 중 9개 빼앗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 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용량 생수 업계 1위인 하이트진료음료는 2008년 8월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에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며 총 11개 대리점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중도 해지 소송 비용의 절반을 대주고 일반 대리점에 주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체 생수 시장에서는 농심이 시장 점유율 33%(2011년 기준)로 1위지만 폴리카보네이트(PC)병 제품(대용량 생수) 시장에서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점유율 18%(2012년 기준)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용량 생수 제품은 배송과 수거를 직접 해야 해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는 “기존 대리점주들이 마메든샘물에 지속적으로 품질 문제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개선 요구를 거부한 마메든샘물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자 대리점주들이 우리 측에 공급 계약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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