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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본사, PFV에 매각 허용

혁신도시 이전기관 본사, PFV에 매각 허용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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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을 위해 매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금융기법을 통한 본사 매각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전기관이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이전 공공기관이 본사 부지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 종전부동산, 도시계획시설 규제 해제·PFV 등 금융기법 매각 허용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매각 대상 119개 가운데 62개가 팔렸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도제한 등으로 48%에 해당하는 57개는 아직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시설, 공공청 등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해주기로 했다.

연구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매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토연구원(안양), 한국식품연구원(성남), 에너지관리공단(용인) 등의 본사 매각의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미매각 부동산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캠코·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사도록 하되 국토부는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매입공공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활용가치를 높인 뒤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용도변경후 재매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국고(혁신도시 특별회계)로 환수해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매입 공공기관이 매입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LH·캠코 등 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매각 방식도 다양화한다.

종전부동산이 수차례 유찰돼 재공고를 할 경우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기관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찰이 되더라도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없어 재입찰에 의미가 없었다”며 “PFV 등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매수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6천억원의 자금이 조기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도 있어 매입 기업의 토지매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명식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그동안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0%에 불과해 인센티브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혁신도시에 자족기능이 강화되면 500개 기업 입주와 5천명의 고용창출, 연간 최대 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전기관 부지 자체 개발 불허…한국전력 등 본사 직접 개발 무산

국토부는 그러나 이전기관이 지분참여 방식이나 PFV 등을 설립해 종전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본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재무구조 개선이나 전기료 인하 등에 활용하기를 희망해왔다.

한전은 이를 위해 한전법에서 한전 자체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본사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였다.

대한지적공사 등 요지에 본사를 둔 일부 공공기관은 매각 보다는 개발사업 참여 또는 자체 활용을 희망하며 매각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한국전력 등 본사 개발을 희망하던 공공기관은 당초 이전계획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전부동산은 혁신도시 이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에 본사 부지를 처분해야 한다. 한전의 경우 국토부에 2014년 11월까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고 2015년 11월까지 본사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이전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는 코레일이 추진하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좌초되면서 ‘제2의 용산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박명식 부단장은 “용산 개발 실패로 코레일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등 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이전 공공기관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매각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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