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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왜 이러나’…부실영업 대거 징계

‘농협은행 왜 이러나’…부실영업 대거 징계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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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8명 문책·과태료 2천500만원

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 28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정직 1명, 견책 1명이 포함됐고 과태료도 2천500만원 부과됐다.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2011년에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1천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에 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은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도 엉망이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은행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3천300만달러(389억원) 투자 시 전결 규정을 위반해 투자 결정을 했다가 2천830만달러(333억원)의 손해를 봤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은행 모 지점은 아파트 등 분양계약자 546명에게 1천733억원의 중도금대출을 해줬다. 이후 공사 지연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으나 대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사”라면서 “부당하게 연대 보증을 세웠거나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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