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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IPTV간 규제 차별 없앤다

방통위, 케이블TV·IPTV간 규제 차별 없앤다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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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제정비 연구반 첫 회의’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케이블방송사(SO)와 인터넷TV(IPTV)사업자에 대한 규제·제재의 차별을 없애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우면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법제정비 연구반 첫 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상 제재 및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법과 IPTV법은 ▲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수준 ▲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게 이번 연구반의 목표다.

케이블방송과 인터넷TV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방송이라는 동일 서비스인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IPTV사업자는 IPTV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 불공정행위에 대해 방통위 제재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방송법은 방통위 제재를 받을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IPTV업계가 ‘이중 제재’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두 법의 과징금 계산법도 다르다. IPTV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0.5~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SO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0.6~1.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법제정비 연구반은 김대희 상임위원의 책임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를 총괄하며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7명과 업계 대표,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방통위는 연구반 활동으로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정비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 법제정비안을 확정, 내년초 관계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편익을 높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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