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감원, 고질적 법규위반 보험사 징계 강화

금감원, 고질적 법규위반 보험사 징계 강화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독당국이 같은 법규를 반복해 어기는 보험사에 대해 징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본사 강당에서 보험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위반 사항과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상품 기초 서류 기재사항 준수 사항 위반이나 경품 등 특별이익 제공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지적 사항 결과를 공유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조직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실효성 있는 보험 민원 감축을 위해 민원감축 표준안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보험 모집 조직의 보험료 유용 등 보험사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자체 감사와 교육 강화도 요청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