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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들어가나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들어가나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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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이견 크고 시간 촉박해 파업 불가피 관측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인 19일 이전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른다면 파업을 피할 수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경과와 향후 절차는

현대차 노사는 5월 28일 노사 상견례를 가진 뒤 17차에 걸친 본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다 노조가 6일 여름휴가 후 가진 임단협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7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사측은 ‘짜맞추기식 파업’ 아니냐는 시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로의 요구사항을 단 한 차례 밝히고 조율한 상황에서 최종안을 일괄 제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 역시 7월 2일 상견례 후 5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상황에서 6일 ‘최종안 일괄 제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19일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가운데 한 가지 판단을 내린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행정지도가 나오면 노사 양측은 좀 더 성실교섭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도 한두 차례 교섭이 이뤄지면 다시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린 사례가 거의 없다”며 “대체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결정이 많다”고 말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현대·기아차 노조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시기는 파업 효과의 극대화 등을 감안해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

◇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등 요구…사측 “요구 다 받아들이면 근로자 1인당 비용 1억원 늘어”

현대차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함께 벌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75개 조항 180여개 항목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재는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도입,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 책임 면제, 정년 61세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사측은 노조의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1억원씩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략적인 추산이긴 하지만 회사 부담이 1인당 1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며 “근로자 1인당 임금이 1억원씩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올해 임금 협상만 벌이는데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외에도 정년 연장(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상여금 750%→800%로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간 2교대 안착을 위한 조·석식 무료배식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 주요쟁점을 딱히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은

현대·기아차 모두 지난해에도 파업에 들어간 바 있어 이번에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개연성이 높다.

파업은 통상 ‘잔업 거부→부분 파업→전면 파업’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저강도 파업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 사측을 압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올해 현대·기아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전환하면서 잔업 시간이 하루 4시간(주·야간 2시간씩)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 점은 노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업계에선 나온다.

잔업 거부만로는 생산 차질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추석(9월 19일) 이전에는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장기 파업은 사측에도 부담이지만 노조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커진다.

해외공장이 늘면서 파업으로 국내 공장 생산분이 줄더라도 해외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된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사측으로선 그만큼 협상에서 유리해진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노조 파업은 국내 생산 물량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해외공장에 비해 생산성도 낮은 노조가 파업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생산 차질이 생기면 해외공장을 가동해서라도 부족분을 메워야 소송 등을 피할 수 있다”며 “윤 부회장 발언은 원칙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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