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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국세청 전방위 압박

해외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국세청 전방위 압박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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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기획점검 등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신고기한(6월) 이후에라도 자진해 신고하는 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다”며 미신고 계좌가 있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현재 신고기간에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1차 기획점검에 착수,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설된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50억원을 초과한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해외계좌를 신고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됨에 따라 관련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후 압박용 카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차단해 국민적 여론에 부합하고,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 13개 국가에 789개 계좌(2조5천억원)가 신고된 점은 주목할 만 한다.

역외 탈세의 온상지로 인식된 싱가포르에서 해외계좌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고, 개인과 법인의 홍콩 해외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도 늘었다.

국세청은 올들어 정부가 역외 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항목의 하나로 설정하고 정부와 함께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탈세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에 나서자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고무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 50억원 이상 미신고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주요 미신고자 유형은 상속받은 해외계좌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루소득을 현지 임직원 이름으로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페이퍼컴퍼니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수취하고 본인 이름의 해외계좌에 송금한 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해 해외계좌에 은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세무서별 해외계좌 신고 인원은 용산(37명), 삼성·반포(24명), 역삼(22명) 세무서 순 등이었고, 신고금액은 반포(4천115억원), 용산(2천765억원), 역삼(2천537억원) 순서대로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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