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신도리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천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 되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일부 협력업체는 인하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특정 부품 단가를 70%나 삭감해 평균 인하율을 목표에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별 경영상황과 부품별 특성,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추면 부당단가 인하행위로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천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 되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일부 협력업체는 인하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특정 부품 단가를 70%나 삭감해 평균 인하율을 목표에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별 경영상황과 부품별 특성,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추면 부당단가 인하행위로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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