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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도 밀수…4년간 5억원어치 적발

항공사 승무원도 밀수…4년간 5억원어치 적발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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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밀수 사례는 총 19건에 금액은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매년 승무원들이 공항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 1위는 명품 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들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46건(1억1천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 2013년들어 8월까지 15건(3400만원)이었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무원들이 밀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2건에 금액은 5 억3800만원에 이른다.

항공사 임직원들의 밀수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건씩 적발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밀수입한 물건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검찰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다. 관세청은 해당 승무원들에게 2천만원 이하의 무신고 휴대품은 몰수하고,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다가 아닌 것으로 탄로가 난 승무원에게는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 했다.

통고 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등에서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와 비슷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 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해외 여행객은 400달러를 초과해야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과 비교하면 승무원에 대한 면세 규정은 엄격한 편이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지상균 계장은 “승무원은 외국여행 빈도가 높아 일반 해외 여행객과는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휴대품 검사를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밀수 행위가 적발된 승무원들은 대부분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지 계장은 “항공사 승무원 관리 부서에 주기적으로 승무원들의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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