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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난망에 부동산법 처리 ‘먹구름’

국회 정상화 난망에 부동산법 처리 ‘먹구름’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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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법안심의 사실상 불발…리모델링 수직증축 내년 1월 시행 물건너가 취득세 인하 등 처리 지연 불가피…반짝 회복조짐 시장에 ‘찬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이달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시급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할 민생 현안이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추석 이후 9월 말에 국회가 열린다해도 결산안 심의가 우선이어서 법안 심의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3자 회담 실패로 청와대와 여·야간 대치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타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다. 취득세는 지난 6월말 한시적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현재 2~4%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이 취득세율을 6억 이하는 1%, 6억~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방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는 어림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야당이 만족할만한 세수보전이 나오지 않는 한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취득세 인하 처리가 늦어지면 주택 구입 예정자들이 거래를 미뤄 8·28 전월세 대책 발표로 회복세를 보이는 거래시장에 다시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4·1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구입을 서두르겠지만 나머지 일반 주택구입자들은 취득세 감면과 시행시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거래를 늦추려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내년 1월 시행이 물건너갔다.

당초 4·1부동산대책의 정부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시행령 등 후속법안 처리 일정을 감안해 최소한 이달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법안은 일러야 11월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해도 내년 3월은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지만 여야 대치국면속에서 야당을 설득하기는 더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이 시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석 민심 등을 살핀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법안 처리가 ‘빅딜’로 성사될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로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묘수를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등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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