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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그룹 ‘점검’은 ‘검사’보다 낮은 조치

금감원 동양그룹 ‘점검’은 ‘검사’보다 낮은 조치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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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확산에 대비한 고객 자산 보호용 선제대응”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은 ‘검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로 부실 확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드러난 문제나 위기상황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검사와 달리 이번 점검은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사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는 ‘선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의 자금난 우려가 불거진 만큼 금융 계열사에 부실이 옮아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 실태도 먼저 살펴본다는 것이다.

통상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 대해 2∼3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금융사의 업무나 행위가 법규와 금융당국의 명령 등에 어긋나는지 확인하고 조사한다. 검사에서 금융사 과실이 드러나면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임직원 견책, 해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연·분기별 검사 계획을 미리 세운다.

금융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금융감독 정책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정한 종합검사 외에 ‘부문검사’도 가능하다.

이번에 금감원이 점검에 나선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들은 이미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최근에 거쳤다.

금감원은 작년 동양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고 지난달 회사에 대한 조치를 확정했다.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사이에서 채권을 신고 없이 자전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2천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다.

동양생명보험도 올해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두 번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를 진행한 금융사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고려한 예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검사 이후에 동양그룹 부실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에 ‘그룹 리스크’에 집중해 금융사들을 다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사들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고객에게 팔거나 자산에 편입한 현황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동양그룹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 상환에 실패하면 투자자와 금융사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회사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우선 금융사에서 발생 가능한 투자자 피해를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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