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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내 서민 창업 쉬워진다

근린생활시설 내 서민 창업 쉬워진다

입력 2013-09-28 00:00
업데이트 2013-09-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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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방·키즈카페·고민상담방 등 신종업종 허용

제과점을 운영했던 K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케이크 만들기 교육과 관련한 창업을 하려다 점포를 얻지 못해 포기했다. 구청이 케이크 만들기가 건축법에 없는 신종 업종이어서 근린생활(근생)시설로 인정하기가 애매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부터는 이런 신종 업종도 근생시설에서의 창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나열식 방식의 근생시설 세부 용도 분류를 포괄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음식료 관련 시설’로,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등은 ‘주민위생시설’처럼 포괄적 용어로 바꾼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인허가권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용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과 같은 신종 업종도 근생시설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L씨는 집 근처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입주하려는 상가에 보습학원이 있어서 더이상 학원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근생시설 내 유사업종의 매장 면적을 합산,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 총량제를 벗어나도 총량제 이하의 면적으로는 입점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학원은 근생시설 내 500㎡까지만 허용돼 이미 500㎡ 규모의 보습학원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 다른 보습학원이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영자별로 500㎡ 미만이면 얼마든지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근생시설에서 세부 용도를 바꿀 때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3만여건에 이르는 행정절차가 사라져 용도변경이 쉬워지고 건당 50만~100만원에 이르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들쭉날쭉한 세부 용도와 면적제한 기준도 손을 보아 업종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은 500㎡ 규모의 당구장을 인수해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PC방의 허용 면적이 300㎡ 이하로 제한돼 나머지 200㎡는 다른 용도로 써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를 PC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화순 건축정책관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서민들이 까다로운 창업 절차에서 벗어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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