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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위기에 빠진 재계] <4·끝> 기업들 옥죄는 규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재계] <4·끝> 기업들 옥죄는 규제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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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희생·비용 과중… 경쟁력 훼손 우려”

지난해 대선을 기점으로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관련 법안이 상반기 국회에서 줄줄이 통과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계는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희생과 비용 부담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막아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이슈가 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및 조항은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순환출자 금지,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대리점 보호법,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규정 등 20가지가 넘을 전망이다. 재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상법 개정안이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가운데 3%의 의결권만 보장하는 이른바 ‘3%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한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던 현행 방식보다 대주주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외국계 투기자본에 강제 합병당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재계 의견이다

3%룰 외에도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중대표 소송제 등의 조항도 완화해 달라고 재계는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완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야당은 “배임과 횡령 등으로 구속된 총수들의 황제 경영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독점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율 합계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기준도 ‘매출액 10% 미만, 거래액 5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2%, 거래액 200억원 미만’으로 예상보다 넓어졌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이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122개로 줄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불만이 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의 효율성을 등한시한 규제”라면서 “보안이나 핵심기술처럼 외부기업에 오픈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계는 천문학적인 인건비 추가 비용을 걱정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8조 5000억원, 노동계는 5조 7000억원이라는 주장을 각각 내놨으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14조 6000억~2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0-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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