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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도움될 것” 환영… “사업장별 시행 다를 땐 中企직원 차별 우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도움될 것” 환영… “사업장별 시행 다를 땐 中企직원 차별 우려”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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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입장은

노동계는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국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산업 재해는 줄어드는 등 노동 현장의 난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늦춘다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는다”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임금·복지 등에 차별을 받지 않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약속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면서 “우선 민간 부문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개선해야 노동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 시간 단축으로 주말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전체 근로자의 6.7%인 62만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임금이 노사 협의로 깎이지 않고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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