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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르면 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가능

월급 오르면 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가능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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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카드·캐피탈사와 상호금융 업계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정착시키기로 한 것은 은행권에서 자리잡은 제도를 제2금융권에도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이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이후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4만건 남짓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 오르거나 우량고객 됐다면 “금리 내려주세요”

금융당국이 카드와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에 정착시키기로 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계대출의 경우 장기간 거래로 우수고객이 됐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진 경우, 월급이 늘었거나 더 탄탄한 직장으로 일터를 옮겼다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주로 담보를 새로 제공했거나 업체 재무상태가 좋아진 경우, 회사채 등급이 올라갔거나 특허를 받았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2년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됐지만 홍보가 부족해 이용실적이 저조하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직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지난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고객이 많지 않아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올해 수용한 금리인하 요구는 약 3만3천150건에 달한다.

가계와 기업대출 차주(借主)가 1천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적지만 관련 통계조차 없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2금융권 이용하는 서민층 혜택 볼 듯

금융당국은 은행 뿐 아니라 카드와 캐피탈사에 이어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는 고객이 금리 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내용과 이용절차를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에 명시해 고객이 잘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11월에 캐피탈·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카드업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들어간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자리를 잡으면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적지 않은 금리인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1만4천787건의 신청이 들어와 90.3%에 달하는 1만3천346건이 받아들여졌고 평균 1.0%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만 연 54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도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제도를 아는 고객이 적고 관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금융사가 직접 내규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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