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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비싼 민자도로의 ‘불편한 진실’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의 ‘불편한 진실’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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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48% 고리사채 이자 물고… 공사비 부풀려 2681억 부당 이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민자고속도로 후순위 차입금이 대부업법상 이자보다 훨씬 높은 고리사채인데다 민자사업 참여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민자도로가 후순위 금융 비용을 차입하면서 최고 연 48%의 이자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율을 6.7~7.2%로 계약한 반면 국민연금공단·다비하나이머징INF·발해인프라투융자로부터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최고 48%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9%다.

후순위 차입금은 회사가 부도날 때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서가 늦는 반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이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정부가 최소수입보장금(MRG)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도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지난해 10개 금융기관에서 빌린 8500억원에 대한 이자로 684억원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빌린 후순위 차입금 3491억원에 대한 이자는 48~20%의 이율을 적용해 1165억원을 지급했다. 결국 당기 영업이익 947억원을 기록했지만 이자 비용으로 1849억원을 물어 적자를 냈다.

대구~부산고속도로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선순위 채권 이자는 3.95~6.70%를 적용했지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40~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는 정부가 최소수입보장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없다”며 “민자도로 운영사가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을 저금리 선순위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 부당 이득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 현황을 공개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공사비로 1조 3097억원을 책정한 뒤 7797억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액 대비 하도급 비율이 59.54%에 이른다.

문 의원은 “비용과 이윤을 20%로 인정해도 사업자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려 268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용자는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비싼 통행료를 물고 있는 만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에 최근 3년간 297억원의 최소수입보장금을 지급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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