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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수일가 차명대출’ 효성캐피탈 특검

금감원 ‘총수일가 차명대출’ 효성캐피탈 특검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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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추진

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효성캐피탈 차명 대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 검사에 나선다.

효성그룹은 검찰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 조사에 이어 금감원 특검까지 받게 돼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로부터 회사 임원 명의로 수십억원을 차명대출 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내달 중으로 특별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에서 차남 조현문 변호사 이름으로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임원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리고 되갚은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효성캐피탈에 대해 종합 검사를 벌인 결과, 오너 일가에 대한 대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일부 이사회 절차를 어긴 혐의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시에는 오너 일가의 차명 대출 혐의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나 최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특별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인 의혹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사를 통해 규명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최근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의혹을 접수하자마자 특검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효성캐피탈 검사를 했는데 최근 오너 일가의 차명 대출 의혹이 추가 제기됨에 따라 별도 검사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우리는 효성캐피탈의 차명 대출 여부를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효성그룹 임직원 및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개를 추적하는 등 탈세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과 더불어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동부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를 점검해본 결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캐피탈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규정돼 있다. 효성캐피탈은 지난 4월 금감원 검사 당시에도 대주주 여신이 20% 수준이었으며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여신 문제를 전부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파악해보니 한도를 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효성캐피탈도 문제 발생 후 대주주가 여신을 모두 갚았고 동부캐피탈도 깨끗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캐피탈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조만간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가 대주주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느슨한 면이 있는데다 최근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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