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동양 부실 위험에도 ‘적정’ 의견… 신평사들, 자본 잠식 계열사 ‘B’등급 매겨
기업이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신용평가사의 불량평가 의혹이다. 기업-회계법인-신용평가사의 ‘나쁜 공생’의 폐해가 어김없이 지적된다. 기업이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사는 고객이기도 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이번 동양 사태에서도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CP)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는데도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냈다. 또 ㈜동양의 경우 2009~2010년 2000%가 넘었던 부채비율이 2011년 633.72%, 지난해 589.31% 등 부실의 와중에 오히려 떨어졌다. 이에 따라 발행 CP와 신용등급도 투자 가능 등급인 ‘B+’로 유지됐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기업들은 분식회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마련”이라면서 “부실 징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됐던 동양그룹이 제출한 회계감사 자료라면 일단 의심해 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신용평가사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용등급 부풀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지난달까지만 해도 투자가능 등급인 ‘B등급’을 주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등급평가로 주가 상승, 소비자 투자를 이끌어 손해를 끼쳤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시민단체) 대표는 “금융당국이 엉터리 평가를 하는 신용평가사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최대 10배까지도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면서 “또한 모기업 등 외부 지원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신용등급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