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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층간소음 취약”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취약”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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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벽식구조 바닥 210mm 미만이 62%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도 층간소음에 안전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간 준공한 500가구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 11만9천800가구를 분석한 결과 바닥두께가 표준바닥구조인 210mm에 못미치는 아파트가 7만4천383가구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바닥구조(210mm 이상)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4만5천426가구로 38%에 그쳤다.

지금까지 아파트 바닥구조는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해왔다.

표준바닥은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벽식의 경우 바닥 슬라브 두께가 210mm 이상 되도록 시공하고,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인정바닥의 경우 바닥자재의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측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민간 건설사들은 주로 표준바닥구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식이나 무량판 구조로 시공할 수 있지만 벽식구조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준공한 500가구 이상 전체 아파트 12만951가구 가운데 기둥식구조 아파트는 1천142가구로 1%에 불과했고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는 1가구도 없었다.

심 의원은 LH가 벽식구조에서 인정바닥구조를 채택한 것은 표준바닥구조보다 바닥 두께가 얇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확산하자 내년 5월부터 아파트의 바닥구조를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심 의원은 “LH가 아파트의 바닥두께를 얇게 시공한 것은 공사비 절감에만 민감할 뿐 입주민의 주거환경은 배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앞으로 입주민 입장에서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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