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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 삽니다”…피해자들에 매수 제안 등장

“동양 회사채 삽니다”…피해자들에 매수 제안 등장

입력 2013-10-31 00:00
업데이트 2013-10-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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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회사채 매입은 고위험 투기성 투자”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샀다가 손실을 보게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사줄 테니 가격을 협의하자는 제안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양그룹 투자자들 “피해 보상하라”
동양그룹 투자자들 “피해 보상하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자리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9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과 금융감독당국을 규탄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3000명(경찰 추산 1800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그룹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건수는 지난 8일까지 1만 497건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는 최근 동양 사태로 가격이 급락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나중에 기업회생 계획이 마무리되면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고위성 투기성 투자로 보인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는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증권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할테니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을 올린 투자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동양 267·268, 동양시멘트 15·16, 동양증권 79·80·83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이 투자자는 ㈜동양의 경우 ‘초기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분’이 대상이며 최소 거래가능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라며 증권사 평가채권의 대용가격을 기준으로 3천∼4천원의 가격으로 협의 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동양 시멘트 회사채의 경우에는 최소 거래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라며 7천500∼8천500원의 가격에 사겠다고 밝혔고 동양증권 회사채는 최소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8천∼9천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각각 9월30일과 이달 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17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동양증권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라는 평판 때문에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매입제안은 현 시점에서 동양 회사채를 저가에 매입해 보유했다가 나중에 법정관리를 거치고 나면 매입가보다는 많은 자금을 회수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동양증권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정상기업이고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업회생 계획이 마무리되면 채권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 진행과정에서 채무 상환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양 회사채 매입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고위험 거래라고 지적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매입을 제안한 투자자는 상당한 전문적 노하우를 갖고 각 기업 가치와 밸류에이션 등을 평가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이런 분석과 전망을 하기 쉽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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