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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돈잔치’ 강력 제재…예산지침 강화

정부, 공기업 ‘돈잔치’ 강력 제재…예산지침 강화

입력 2013-11-03 00:00
업데이트 2013-1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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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가·방만경영 기관에 수당·복리후생 제한 검토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협 개정토록 기관에 요구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지급과 복리후생 체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관에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일시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과 인사운영지침을 개정,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방만하게 지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원전비리 사태로 에너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이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 의지를 밝힌 상태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서 업무추진비나 수당, 복리후생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주로 보수 측면에 맞춰진 만큼 예산편성·인사운영 지침에서 관련 규정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바꾸고 이행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채관리 실패 등 경영효율화에 실패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에서 보수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시 총인건비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반발을 우려해 인건비 제한 방침을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경영평가와 연계해 자구노력이 부실하거나 평가실적이 일정 등급 이하인 기관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편성·인사운영 지침이 강제력을 띄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사 간 단체협상에 따라 복리후생 등이 정해진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침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수체계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고용세습을 비롯한 불합리한 단협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기관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선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보수 지침 강화와는 별개로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효율화에 성과를 보인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강화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영평과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가 쌓일 경우 현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1년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계량지표를 확대해 정량평가를 현재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방향은 공공기관 평가를 간소화해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새정부의 기존 방침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임금 삭감 등 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실행?지만 이런 구체적인 개입 방식이 방만경영 해소에 크게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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