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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312억 깎아 4066억원 달라” 삼성 “무슨 소리! 562억원이 적당”

애플 “312억 깎아 4066억원 달라” 삼성 “무슨 소리! 562억원이 적당”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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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손배액 재산정 공판 치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해보다 약 3000만 달러(약 312억원) 낮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 손해배상금의 8분의1 수준인 5270만 달러(약 562억원)가 적당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배상금으로 4억 1000만 달러를 청구했던 애플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액 재산정 공판에서 약 3000만 달러 낮춘 3억 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총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 중 6억 4000만 달러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13종 제품에 사용된 애플의 5개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4억 1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재공판을 열도록 했다.

이날 열린 손해배상 청구액 재산정 공판의 모두 진술에서 애플 측은 고(故)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혁신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애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액으로는 5270만 달러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시황 자료와 제품 사례를 제시하며 고객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애플과는 상관없는 여러 장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득에 대해서는 아예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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