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칭에 스미싱까지…국세청 연말 사기 주의보

직원사칭에 스미싱까지…국세청 연말 사기 주의보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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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및 스미싱 등의 사기 행각에 따른 기업체와 시민의 피해 방지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은 세무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아날로그식 사기가 주류였다면 최근들어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에도 국세청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세청 대표 안내전화인 397-1200번을 발신인으로 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는 ‘000님의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or.road.kr’이라는 단축인터넷주소(url)가 병기돼 있다.

그러나 무인단속 업무는 경찰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세청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 주소를 접속할 경우 스미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무인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들어 최근까지 경기 침체로 세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무서 직원을 사칭, ‘세수 부족’을 거론하며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요구한 뒤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역시 자신을 세무 공무원으로 속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있다며 무마조로 식사비를 요구하거나, 퇴직 세무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세무사례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기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위장해 환급 예상액을 조회하라든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돈을 빼내려는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미싱 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연말이 되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을 사칭해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상담원을 통해 소액결제를 제한하고, 보안등급 상승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뱅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등의 요구에는 절대 따르면 안된다”며 “경찰과 인터넷진흥원 등의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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