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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알면서… ‘통대환대출’ 기승

불법인 줄 알면서… ‘통대환대출’ 기승

입력 2013-12-18 00:00
업데이트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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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채무자에 접근 이자감면 미끼로 대출 늘려 대출액의 10% 수수료 챙겨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 대출 정보 300만건이 유출되면서 ‘통대환대출’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는 심리를 악용, 대출모집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발령한 소비자경보 10건 중 2건이 통대환대출 관련이다.

통대환대출은 채무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모두 갚아줘 신용등급을 올린 뒤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시 채무상환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서 대출모집인이 수수료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대환대출은 중개수수료로 10%를 받는다. 대출모집인들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채무자를 모으기도 하고 불법 유통된 채무자의 정보를 이용해 접근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서 “채무자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은행권의 경우 대출금의 0.29~1.49%,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은 1.57~3.86%의 수수료를 받는다. 통대환대출의 수수료(10%)에 비해 매우 낮다. 대출모집인 임모(37)씨는 6개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을 빚진 채무자를 다른 금융기관에 알선해 준 뒤 수수료 500만원을 챙겼다.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 수수료 50만원은 별도다. 임씨는 “통대환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을 중개해 줬다면 수수료 50만원에 그쳤을 것”이라면서 “한 달치 월급을 쉽게 벌 수 있다 보니 통대환대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 김모(41·여)씨는 “제2금융권의 통대환대출 1000만원은 수수료가 150만원”이라며 “더 이상 대출받을 곳이 없는 악성 채무자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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