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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방통위 대규모 과징금에 반발속 안도

이통사들, 방통위 대규모 과징금에 반발속 안도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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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자 규모가 과하다는 반응이다.

이통3사, 영업정지 피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 없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 모습.  연합뉴스
이통3사, 영업정지 피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 없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 모습.
연합뉴스
다만 예상과 달리 과징금만 부과되고 영업정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로 경쟁사를 실질적인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며 조사기간이나 방법상의 문제로 주도사업자가 명확히 판별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시장이 보조금 경쟁으로 혼탁해진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364억, 202억, 102억원이다. 과징금은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른 가중 비율을 더해 산정하는데 LG유플러스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직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전체 금액으로도 약 394억원 많은 것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그러나 변별력 문제로 영업정지 제재는 하지 않기로 해 새해 벽두부터 영업정지를 맞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측은 “당사가 시장 안정화에 기울인 노력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위반 수준이 높은 사업자로 선별된 것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 중심 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나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KT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건전한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차별 방지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특정사업자 한곳에 본보기 처벌을 내려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나 주도 사업자를 영업정지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은근히 경쟁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은 다른 이통사에서도 나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면서 “방통위 조사가 변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공통으로 이러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에 수백억대 과징금에 영업정지를 한데 이어 5개월만에 다시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현상 자체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돼야 휴대전화 가격이 투명해져 이통사들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경쟁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미방위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법은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보조금 경쟁을 막기위한 보완책은 새해에도 숙제로 남게된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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