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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내년 2월부터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입력 2013-12-28 00:00
업데이트 2013-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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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 2월 3일부터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계속된 카드 위·변조 사고로 IC카드만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차량별 등급이 세분화돼 보험료 할증 폭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외제차 34종 중 32종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은행 쪽에서는 내년 4월부터 위·변조 사고를 막기 위한 식별 요소를 추가로 넣은 자기앞수표가 도입된다. 지난 6월 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위조 수표 사기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새 자기앞수표에는 용지에 스며드는 특수 잉크가 사용돼 발행번호와 자기잉크문자인식(MICR)을 변조하면 기존 발행번호의 흔적이 남는다.

또 대출 보증인에게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5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내년 4월부터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인이 원리금을 연체해 대출금을 미리 회수할 상황이 돼도 대출 보증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 쪽을 보면 내년 6월부터 보험계약 철회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에 철회할 수 있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나이나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 쪽 제도도 바뀐다. 내년 3월부터 여러 회사의 펀드를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인 ‘펀드온라인코리아’가 문을 연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어 판매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예탁금(주식매매계좌에 넣어둔 돈)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이자율은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통일돼, 주식거래규모가 적은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지금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출 상품인지 알 수 없는 이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내년 9월부터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통일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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