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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도 코넥스 간접투자 가능

소액투자자도 코넥스 간접투자 가능

입력 2013-12-28 00:00
업데이트 2013-12-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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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 내년 2~3월 중·소형주 공모펀드 출시

소액 투자자들도 코넥스 상장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 2~3월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중·소형주 공모펀드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운용사 등의 코넥스시장 참여를 유도해 투자 수요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직접 투자 참여자격은 지금처럼 기본 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을 못 채워도 공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5∼6개 자산운용사가 ‘코넥스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 3월까지 세제혜택 등을 통해 하이일드펀드(고위험 고수익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코넥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이 통과하면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금융소득과세 합산 면제) 혜택을 준다. 비우량 채권(BBB이하)이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연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주식을 취득하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또 벤처캐피털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투자자금의 20% 이내) 적용도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다.

한편 올 7월 1일 출범 때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21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 26일까지 평균 5.7%(4689억→5953억원) 올랐다. 이 중 1~5위 기업의 이 기간 시가총액 상승률은 86.4%로 나타났다. 웹솔루스가 코넥스 상장기업 중 가장 높은 12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장 6개월을 맞은 코넥스시장 상장사는 현재 45개사로 개장 당시(21개사)에 비해 24개가 늘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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