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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1-05 00:00
업데이트 2014-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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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불가피…이르면 주초 법정관리 인가 여부 결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한 법원의 인가 여부 결정이 이르면 주 초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쌍용건설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통상 워크아웃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워크아웃 전에 전반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거치기 마련이라 쌍용건설의 구조조정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6월에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한 쌍용건설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지연되자 지난 연말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면 쌍용건설이 본격적으로 인력 감축 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감축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채권단에 자구 노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상징적 효과가 큰 인원 조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워크아웃 돌입 전에 임원과 직원을 각각 50%, 30% 줄인 쌍용건설은 현재 임원 16명, 직원 1천6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직원 수는 해외 공사 현장에서 현지 채용한 인원을 포함한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단과 협의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회생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인력 감축도 해야 할 것이고, 자산 매각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어려운 회사 사정 탓에 자발적으로 떠나는 자율 감소가 많을 걸로 보고 있다”며 “사실 워크아웃 직전의 자구 노력으로 이미 조직이 크게 축소돼 오히려 핵심 인력을 잡는 게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국내외 공사 현장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쌍용건설은 지난달 직원들에게 제대로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어도 인력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구 노력의 또다른 축인 자산 매각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서울 우이동, 경기도 이천 등에 상당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어 매각해도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설업계는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 1천400곳에 대한 공사 대금이 미납되며 이들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금융당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채권 규모는 총 3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중 B2B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만 1천80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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