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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천차만별…지방은행이 더 비싸

은행 수수료 천차만별…지방은행이 더 비싸

입력 2014-01-05 00:00
업데이트 2014-01-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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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올해 금융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소비자 보호’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로서는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올해 수익성 제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은행들의 수익은 2012년과 2013년 급감했다.

현재 은행 수수료는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송금·인출 수수료 등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다.

◇’소비자 보호’에 고개숙인 ‘수수료 인상’

은행의 수수료 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은행의 이익이 급감하던 지난해 7월부터다.

금융감독원이 당시 은행 실적 악화를 우려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11조8천억원에 달하던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에는 8조7천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5조3천억으로 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 전 순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들의 수수료 현실화 주장에 금융당국까지 나서 힘을 실어주면서 지난해는 연내 인상이 이뤄질 듯한 분위기가 애초에 조성됐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다른 은행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기로 했고, 이에 사실상 인상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비판에 직면했다.

’은행 수수료 현실화’가 서민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은행이 수입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힐책도 나왔다.

최고 수준의 연봉과 연말 성과급 ‘잔치’로 기억돼온 금융권이 수익이 줄었다고 서민 주머니를 노리는 행태에 대한 비난은 거셌다.

여기에 작년 하반기 터진 ‘동양 사태’로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 불똥이 은행권까지 튀자 ‘소비자 보호’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

소비자를 볼모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군살을 빼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은 것이다.

이에 은행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려다 된서리를 맞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압박함에 따라 은행권 수수료 인상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인출수수료 등을 동결하거나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익 개선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은행의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르면 1분기 내에 최대 30% 인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수수료 인상보다는 인하에 대한 압박 요인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수수료 인하는 은행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수수료, 시중은행보다 높아

은행이 부과하는 100가지 이상의 수수료 중 자동화기기(ATM) 입출금시, 타행 송금시 붙는 수수료는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한 부문이다.

그러나 국내 17개 은행의 수수료는 제각각이다.

같은 은행으로 송금시 창구·자동화기기(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모든 은행이 같지만, 그 이외에는 다르다.

타행으로 송금하거나 ATM으로 인출하는 경우만 해도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르다. 대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이다.

해당 은행의 ATM을 이용해 영업시간 중에 인출하면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영업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개 500원의 수수료가 붙지만, 경남·광주·부산은행은 각각 6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전북은행은 7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타행으로 송금할 때 붙는 수수료는 차이가 더 크다.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16개 은행이 똑같이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산업은행은 면제된다.

그러나 창구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시 시중은행이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지방은행은 1천원 이상의 수수료를 물린다. 2배 이상인 셈이다.

경남은행은 1천500원, 광주·부산·대구·전북은행이 각 1천원, 제주은행이 8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이용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산업은행은 이 경우에는 1천500원을 부과한다.

영업시간 중 ATM을 이용해 타행송금시 국민·신한·우리·농협 등은 500원을 부과하지만, 경남과 광주은행은 각각 700원, 전북은행은 900원을 물린다.

영업시간 이후 ATM을 이용해 타행송금을 할 때에도 지방은행은 1천원 안팎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최고는 800원까지 더 비싸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는 “수수료는 은행 비용과도 관련이 있어 ATM·전산망 등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지방은행은 규모의 경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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