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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하나마나’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하나마나’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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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16%→17% 올렸지만 적용 안 받는 비과세 감면 연장… 과세 대상 기업도 큰 폭 감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였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달리 삼성·현대 등 재벌들의 세 부담은 실제로 많이 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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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는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세제 감면 및 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올렸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세 감면 항목이 있어서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을 늘리려면 비과세 감면 항목을 조정하거나 법인세율을 올리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한세율 조정에 따른 법인세 세수 증가분은 1조 596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추계한 1조 2969억원에 비해 237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법인세 추계액이 줄어든 이유는 최저한세율 조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이 달라지는 과표 구간 1000억원 초과 기업 수가 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추계는 2010년 세금납부액이 기준이었다. 당시 과표 구간 1000억원 초과 기업은 27개였다.

하지만 2011년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보면 17개로 급감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지표는 좋아졌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벌 기업 일부를 빼면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저한세율 대상 기업의 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과표 구간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포인트 올렸다. 그간 대기업들이 사내에 돈을 쌓아 두고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현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2%인데 이번 조정으로 기업이 각종 세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아도 과표 세액의 17%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실효세율은 각각 16.3%, 15.8%였다.

하지만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금 인상 효과가 적은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한편, 정작 효과가 큰 비과세 감면들은 그대로 연장하면서 대기업에 혜택을 줬다”며 “반면 저항이 적은 고소득 개인에게는 소득세 부담을 지웠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표적 감면 조항은 ‘외국납부세액공제’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2011년 납부액)는 1조 1512억원으로 11개 주요 감면액(5조 4631억원)의 5분의1(21.1%)에 달한다. 이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또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제도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한세율보다 법인세율 자체를 높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여부는 세금보단 수익 보장 가능성이 더 클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 적용을 받는 개인기업의 최고세율은 38%인데 법인기업은 최고세율이 22%에 불과한 점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효과가 거의 없으며 정부가 부자증세를 한다고 생색만 낸 것”이라면서 “최저한세율로 대기업 세 부담을 늘리려면 세율을 20%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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