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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내년부터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 내년부터 거래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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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모의시장 운영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내년부터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0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내년 초 탄소배출권 시장을 출범시킨다고 15일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 단위는 이산화탄소 1t이며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이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아 거래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짧은 시간에 보다 집중적으로 주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 개시(오전 10시~10시 30분)와 장 마감(오전 11시 30분~12시) 때는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처리하는 단일가 매매, 장중(오전 10시 30분~11시 30분)에는 일반 접속매매로 처리된다.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12만 5000t 이상 업체 500여개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 수수료와 변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련 법상 개인과 금융투자업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2020년까지는 할당 대상업체와 산업은행 등 4개 공적 금융기관 참여로 제한했다.

가격 급변동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도 마련된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접속매매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급등락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단일가매매에서는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랜덤엔드’(임의 종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량 허용한도 부족분 및 잉여분의 일정 부분을 장내에서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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