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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끝나지 않은 동양사태… 투자자 배상은 안갯속

[경제 블로그] 끝나지 않은 동양사태… 투자자 배상은 안갯속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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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동양사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느냐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해 9월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13일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이 구속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현 회장의 사기성 CP 발행 혐의 입증 자료를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짐작했다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검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30% 정도 검사를 해보니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배상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투자금액을 100%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금감원이 접수 받은 분쟁조정 신청과 배상 비율별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동양증권의 배상금액이 1578억~631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면 결국 투자자들은 소송에 들어갑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 회장은 손해배상을 위해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유사했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사기성 CP 발행의 경우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해 사재를 털고 LIG손해보험까지 매각하고 있지만, 동양그룹은 내다 팔 것도 없고 사재도 없다고 하니 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 보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지만 그래도 투자 피해자들이 믿을 곳은 금융당국과 검찰뿐입니다. 동양그룹 피해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현재 2만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만 7000억원에 달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노후준비금을 날린 60대 이상만 해도 24%를 넘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완전판매 검사와 은닉재산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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