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당국, 텔레마케팅 편법영업 단속 강화

금융당국, 텔레마케팅 편법영업 단속 강화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08: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텔레마케터 고용·소득 보전 강력 지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중지한 뒤 일부 금융사에서 편법 영업 움직임이 포착돼 3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여건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 지도가 강화되며 최소 임금 보전을 통해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비대면 영업 중지를 권고하는 차원이었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들은 대포폰을 개통해 전화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해 계약체결 단계에서 오프라인에 넘기는 영업 행태가 감지돼 금융당국은 3일부터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6만여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영업 정지 기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고용 유지를 재차 촉구하고, 강제 휴가와 교육 등을 하더라도 최소 임금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대리점이나 외주 콜센터 등의 인력에 대한 부당 해고도 최소화하도록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텔레마케터 신규 채용의 경우도 이미 합격된 인력은 가급적 금융사가 껴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사들이 이 기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텔레마케터 등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