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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확 줄인다…불법 지입차량은 등록취소

전세버스 확 줄인다…불법 지입차량은 등록취소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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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잉공급·사고비율 2배…총량제로 규제

통근·통학, 관광 등에 쓰이는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안전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지입차량도 앞으로는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을 이달 공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새로 바뀐 여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한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7월께 개정하고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내년부터 전세버스 줄이기에 나선다.

전세버스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버스 차량은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20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업체의 경영난과 열악한 운전자 처우,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성이 악화해 지입차량 업체가 전체의 약 80%에 이를 정도로 만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입 차량은 3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으로 불법이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다.

지입차주는 매월 지입료를 내고 업체의 명의를 빌려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 2010년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평균 지입료는 45인승이 41만원, 25인승이 22만원 수준이다.

지입 업체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은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을 하고 관리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하는 탓에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 비율은 시외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나 된다. 연간 전세버스 사고는 1천여건에 달한다.

특히 2009년 국토부 설문조사 결과 기사 1인당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지입 업체가 직영 업체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교통연구원 2010년 조사 결과 지입 업체의 경우 차량 1대당 5만9천원, 직영 업체는 8만3천원으로 차이가 컸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버스 대수가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입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입차를 단속할 세부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입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내년부터 지입차량을 강력히 단속해 없앨 계획”이라면서 “업계가 지입차를 없애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업체가 차량을 인수하거나 지입차주에게 지분을 나눠줘 경영에 참여시키면 된다. 차주들끼리 회사를 차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양성화하는 개별사업권을 요구하지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개별사업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특별할증 대상을 사고차량에서 사업체 전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공제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여객법 시행규칙을 고쳐 신규 등록 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를 달게 하는 등 안전 장비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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