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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파손된 교통사고 피해자 렌터카 비용 과다한 청구 막는다

차 파손된 교통사고 피해자 렌터카 비용 과다한 청구 막는다

입력 2014-02-07 00:00
업데이트 2014-02-0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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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요금’ 의미 구체화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때 주는 차량 렌트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고자에 할증되는 보험료는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내에 자동차 사고 때 지급하는 렌트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 비용을 렌터카 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통상 요금’의 의미가 명확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2012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렌터카 요금은 3521억원으로 2004년(687억원)의 5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렌트비 과다 청구는 결국 보험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렌트 비용 과다 청구를 줄임으로써 사고자에 부과되는 보험료 할증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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