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통령 한마디에 뚝딱!… ‘4대악 보험’ 졸속 논란

대통령 한마디에 뚝딱!… ‘4대악 보험’ 졸속 논란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1: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추진 “보험사기만 늘어날 가능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학교폭력과 성폭력부터 금융사기 보상까지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나올 예정이지만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급속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취지에 맞게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다음 달 말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4대악 보상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 가입 대상으로 10만명가량이 이 보험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개인별 가입은 추후 검토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4대악 피해사고 발생 시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 시에는 1인당 3만원이다.

농협생명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배당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기로 하고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이다. 또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다음 달 중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보상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와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임치료 보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 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금융당국이 나서 상품개발을 추진할수록 금융사나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 보험사기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4대악 보상보험이 1년 만에 나오게 된 것은 4대악 척결이 대통령 공약인데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력히 지시했기 때문이다.

불임치료 보험의 경우 불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가입 대상인지 혹은 가능성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을지에 따라 가입대상과 보상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상품을 만들라고 하는 바람에 수요조사 없이 상품을 개발한 상태”라면서 “실제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회사의 손해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모럴헤저드에 따른 보험사기도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2011년보다 7%(296억원) 늘어났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2-27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