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버버리, 쌍방울 상대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버버리, 쌍방울 상대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TRY 상표권 침해…제조·판매금지, 1억 손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 나선다.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 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버버리 홈페이지 및 인터넷쇼핑몰제공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 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버버리 홈페이지 및 인터넷쇼핑몰제공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 제품이 발견됐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버버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변리사와 함께 논의해 내린 결론을 회신했다”면서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LG패션 닥스 제품 대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LG패션에는 버버리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버버리에는 제조 ·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다.

버버리 측은 이 결정에 대해 법원이 LG패션의 버버리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했지만, LG패션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버버리는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