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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LG유플러스 기기변경 보조금 대란 움직임…이통사 영업정지에 ‘집토끼 지키자’

KT·SKT·LG유플러스 기기변경 보조금 대란 움직임…이통사 영업정지에 ‘집토끼 지키자’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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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작된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리점에 이날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지 않은 SKT의 정상영업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에 신규 고객 모집이 금지되자 기기변경 보조금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사들이 신규 고객모집 대신 ‘집토끼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A통신사는 지난 주말 팬택 시크릿 업, 시크릿 노트, 베가 아이언, 삼성 갤럭시 노트2, 갤럭시S4, LG전자 LG-GX, LG G2 등의 모델 등의 기기변경을 하는 가입자들에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 영업정지를 하면서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기변경 보조금이 영업정지가 실시되는 13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서 총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지정해 SK텔레콤에 7일간의 영업정지를, LG유플러스에 14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2기 위원회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에는 총 304억 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SK텔레콤에 166억 5000만원, KT에 55억 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 5000만원이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전부 금지된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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