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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개편 의정합의에 건보공단 ‘냉가슴’

‘건정심’ 개편 의정합의에 건보공단 ‘냉가슴’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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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론 ‘부글부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올라”

한해 5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진 건강보험공단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대신 진료비 단가 결정 등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견을 접근함에 따라 의료계와 해마다 수가를 협상해야 하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달부터 본격화하는 수가 협상을 앞두고 나온 이같은 의정합의는 건보공단의 처지를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집단 실력행사의 배수진을 친 의협을 달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존립근거를 흔들수 있는 선물보따리를 의협에 잇따라 풀어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율과 수가, 보험적용 여부를 포함한 요양급여 기준 등 국민의 실생활과 의료계 수입에 직결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건정심 의결구조를 의료계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건보공단이 매년 의료단체와 벌이는 수가 협상이 의견차이로 결렬될 때 건보가입자와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가격협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단체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구실은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건보공단 측은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 공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어느 정도를 보상해줘야 할지를 정하는 수가 협상을 해마다 각 의약단체와 벌인다.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유형별 수가 협상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보공단으로서는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고, 의약단체들은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는 하는 기 싸움이 펼쳐진다.

가격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좋지만, 모든 협상이 그렇듯, 거의 해마다 진통이 이어진다.

현재의 시스템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이 줄다리기하다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건정심으로 넘어가 건정심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정합의가 현실화하면, 협상결렬 때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의약단체들은 수가 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여기서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건정심에서 입김이 세진 의약단체가 최종 수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계로서는 이중의 보장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자의 가격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가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들끓는 의료계를 가라앉히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에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 결정과정에서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 협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상 매년 10월에 시작해 그달 안에 끝내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수가 협상 시기가 매년 5월 말까지로 앞당겨졌다.

만약 5월말까지로 시기가 정해진 수가 협상이 무산되면,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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