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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대출 등 간섭… ‘그림자 규제’ 개혁해야”

“수수료·대출 등 간섭… ‘그림자 규제’ 개혁해야”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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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정부 주도의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법령과 규정 등에 명시된 수백 가지의 규제 외에도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선 직원부터 임원 등 고위 관계자까지 “규제가 국내 은행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에서 우선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규제는 일명 ‘그림자 규제’다. 은행법 등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당국의 실무자 의견을 통해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실제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각종 수수료, 임원들의 성과급 등 원칙적으로는 은행의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실제 당국의 지도를 일일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에 가해지는 법령, 규정 등의 규제가 876건, 행정지도와 지침 등의 763건으로 총 1639건이다. 하지만 전화나 협조지침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창구지도 등 그림자 규제까지 합하면 실제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훨씬 많아진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와 전달사항 등을 통해 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문서로 내려오는 지도 외에도 당국에서 각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한마디를 하면 바로 현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고정금리 대출 실적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고 지적하면 각 은행들 내부에서 부랴부랴 고정금리 대출 상품 비중을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가는 식”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상품 개발 등에 가해지는 규제 종류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과 규정에 열거된 부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새 상품을 하나 출시하려고 해도 규제에 저촉되는 부분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상품개발부장은 “은행마다 내놓는 대출이나 펀드 상품군이 비슷한 것은 은행의 재량권이 워낙 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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