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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전면 손질

개발부담금제 전면 손질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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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부과 산정기준 등 마련… 국토교통부 최근 연구용역 발주

각종 개발부담금의 객관적인 부과 산정기준이 마련되고 일몰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춰 손질하기로 하고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돌아 개발이익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발 물량이 줄고 개발이익도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이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판단에서다.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수긍할 만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도 7월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을 적극적인 토지 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맞는 사용 용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세종시 등 개발사업이 있는 곳은 여전히 땅값 상승률이 높다”며 “개발부담금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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