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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분쟁조정 준비작업 착수

금감원, ‘동양사태’ 분쟁조정 준비작업 착수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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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 인가 지연으로 다음달 일정 나올 듯위안다 경영권 인수 때까지 동양증권 특별검사

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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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연합뉴스
동양증권
연합뉴스


그러나 동양레저 회생안의 인가 지연으로 가시적인 일정은 다음 달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 특별검사는 대만 위안다(元大)증권의 경영권 인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한다. 증권사에 대한 사상 최장기간 검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으니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쟁조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 가시적인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기업어음(CP) 판매와 관련한 2만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으며 이 작업을 이달 말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동양증권과 해당 직원들의 소명을 듣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2만1천250건이며 여전히 하루에 10건 안팎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인다.

법원은 이달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그러나 아직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인가를 받지 못했다.

동양레저는 조만간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인가를 받으려면 5월은 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감원은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가 늦어지면 동양 등 나머지 4개 동양 계열사에 대한 분쟁조정 작업을 우선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가 너무 늦어지면 다른 4개 회사부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며 “동양레저 상황을 지켜보되 다음 달에는 가시적인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가 종료돼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동양레저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양 등 다른 회사들의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는 위안다증권이 인수자금을 투입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검사인력은 178명에서 37명까지 줄었고 점차 더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위안다증권이 경영권을 인수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특별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당분간 소규모 검사인력이라도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동양증권 특별검사는 증권사에 대한 사상 최장기간 검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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