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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정위, 대리점 판매장려금 일방 축소 소니코리아 조사 착수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정위, 대리점 판매장려금 일방 축소 소니코리아 조사 착수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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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자 10면

제품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어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줄여 대리점주들의 반발을 산 소니코리아(소니의 한국법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들과 소니코리아 측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10월 대리점주의 신고에 대해 조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기다렸다”며 “하지만 최근 양측의 합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특별한 법적 다툼이 없다면 통상 사건에 준해 3~6개월 정도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소니코리아의 대리점주들은 회사 측이 카메라 등 제품에 대한 하한 판매가격을 조사해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은 매입가 대비 6%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인 신모씨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판매가격 제한(자체 담합), 대리점 영업 감시, 판매장려금 삭감 방식 등으로 소니코리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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