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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E&M·롯데엔터테인먼트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공정위, CJ E&M·롯데엔터테인먼트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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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살펴보기 위해 대기업 계열 영화 제작·배급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실시한 끝장 토론에 이어 지난 4일에도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중소 영화제작자 및 협력업체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특히 영화 제작부터 배급, 상영에 이르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영세 제작자의 배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말 전국 극장 213곳 중 CGV가 113개(36.2%), 롯데시네마가 85개(27.2%)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 제작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008년 영화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계열사를 위해 다른 회사를 차별한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CJ CGV·롯데쇼핑·메가박스·프리머스시네마 등 상영업체는 조기 종영, 부율 변경(극장과 제작사가 입장권 수익을 나눠 갖는 비율), 무료 초대권 발급 등의 형태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제작·배급·상영 등 부문별로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 영화 제작사들은 대형 배급사가 제작사와 협의 없이 영화 상영을 조기 종영하거나, 관객이 적은 시간대에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기업이 투자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배급해 다른 영화 실적이 저조해지거나, 대형 극장이 무료 영화권 등을 남발해 중소 제작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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