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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새로운 사업 투자 전에 관련 규제·세제 혜택 미리 확인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검토

기업이 새로운 사업 투자 전에 관련 규제·세제 혜택 미리 확인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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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관련 규제와 세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그레이존은 기업이 추진할 신규사업이 기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를 말한다. 기업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겪는 대표적 애로사항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그간 기업이 투자단계에서 환경, 입지 등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면서 “정부가 이를 사전에 확인해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로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투자 이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실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일본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이미 시험무대를 거쳤다. 일본은 투자 독려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1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에 대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고 일본 정부는 첫 합법 사례로 인정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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